상법개정안 野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에
13일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기업 성과 압박·소송리스크 우려에도
민주당은 실용적 입법이라고 포장해"
국민의힘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소송 리스크를 폭증시키는 반시장적 법안"이라며 "민주당은 필수 경제법안은 미루고, 기업을 압박하는 법안만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논평을 내고 이같이 지적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재석 279석 중 찬성 184표, 반대 91표, 기권 4표로 처리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내 증시가 저평가된 이유는 단순히 주주 보호 부족 때문이 아니다. 기업 경쟁력 약화, 과도한 규제, 정책 불확실성이야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적 원인"이라며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외면하고, 800만 개미 투자자의 표심을 겨냥한 인기영합적 입법만을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면 기업 이사들은 장기적인 연구개발(R&D) 투자나 혁신보다 주주의 단기 이익을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기업이 미래 성장 가능성을 희생하고 배당 확대나 단기 주가 상승에만 집중하도록 압박받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결국 한국 기업의 경쟁력은 약화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경제계는 줄곧 우려를 표명해왔다. 대한상의·경총·무역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소송 리스크를 가중시키는 법안'이라며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법안을 강행했다"며 "기업들이 단기 성과 압박과 소송 리스크에 시달리게 되는 상황을 만들면서도 민주당은 이를 실용적 입법이라고 포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필요한 것은 상법 개정이 아니다.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것이 시급하다"며 "국민연금 개혁, 연구개발 인력 확대,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제도 개편 등 실질적인 해결책이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이 '중도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당식 실용 정책의 최선이냐"고 반문한 뒤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경제가 살아야 국민이 숨 쉴 수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