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마은혁'…민주당은 최 대행 향해 '탄핵' 예고
헌재 이번주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시에는 복귀 유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8일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한다면 한 총리의 복귀가 유력시되는 가운데, 그 경우에는 최 권한대행의 마지막 거부권 행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방통위 전체회의를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방통위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돼 정부로 이송됐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5명(대통령 지명 2명·국회 추천 3명)이지만, 여야 극한 대치 속 국회 몫 3명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은 채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최 대행은 거부권 행사 이유에 대해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라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헌법상 위반 소지가 크다면서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며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또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최 대행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이래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이날로 9개가 됐다. 김건희특검법·내란특검법·명태균특검법·방송법·초등교육법 등 모두 거대야당인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이다. 최 대행은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검토하게 돼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치권에선 이번주에 헌재에서 선고 기일만 잡는다면 한 총리 복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만큼, 실제로 한 총리가 복귀한다면 최 대행이 행사하는 거부권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최 대행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탄핵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이에 1인 3역의 최 대행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총리 권한대행·부총리 등 맡고 있는 모든 직무가 정지될 수도 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최 대행의 방통위법 거부권 행사에 "내란 수괴 윤석열의 거부권 남용 못지않은 헌정사의 오점"이라며 "최 대행은 대체 어디까지 윤석열을 따라 하려 하느냐"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 대행을 향해 "윤석열의 헌정파괴로 인해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데, 위기를 수습하기는커녕 오히려 내란수괴 체포 방해와 내란수사 특검 거부, 명태균 특검 거부로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헌재 결정과 현행법을 무시하며 혼란을 키웠다"고 했다.
민주당은 19일 오후 9시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최 대행이 이날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시 탄핵을 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줄탄핵 역풍'을 우려해 최 대행 탄핵에 대해 말을 아꼈던 민주당이 다시 탄핵을 언급한 것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