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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2일 산불지역에 재난사태 선포


입력 2025.03.22 20:06 수정 2025.03.22 20:06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울산·경북·경남 등 산불 피해지역 일원 대상

이한경 재난본부장 현장 급파해 피해상황 점검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2일 경남 산청군 산불피해 현장통합지휘본부에서 관계기관 합동 현장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경상남도 산청군 일원 등에서 전국적인 동시다발 산불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위해 22일 18시 부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일원에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이번 재난사태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6조에 근거한 것으로 지난 선포사례는 강원 양양 산불(2005년 4월),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2007년 12월), 강원 동해안 산불(2019년 4월), 경북 울진·강원 삼척 산불 2022년 3월) 등이다


이번 재난사태 선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남도 산청군 산불 현장을 방문하여 대처상황 등을 보고받고, 인명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조기수습과 피해복구에 정부의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기 위해 재난사태 선포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따라 선포지역에 재난경보 발령, 인력·장비·물자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와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재난 수습이 가능해지게 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또한,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 위험지역에 대한 출입제한 및 통제가 강화된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산림청‧소방청‧경찰청‧군부대‧지자체 등과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마련, 재해구호물품 지급 등 긴급생활안정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사상자에 대해서는 장례지원, 치료지원 및 재난심리지원서비스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22일 17시 30분을 기해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고 직무대행은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산불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국민께서는 정부의 수습 대책을 믿고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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