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 尹파면 이후 헌법재판관 후보자 대통령 몫 이완규·함상훈 지명
헌재서 16일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결정…헌법소원 선고 시까지
혼란 속 여권과 정치권 안팎서 '한덕수 차출론' 제기…조기대선 후보군 부상
전주서 태어나 서울대-행정고시…참여정부·尹정부 총리 역임 전형적 관료형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재판관 지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직무대행인 총리가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정지 기한은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시까지다.
헌재는 한 대행이 지명에 잇따르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헌재는 가처분과 헌법소원 본안 결정의 결론에 따라 발생할 불이익을 비교한 뒤 설령 본안 헌법소원이 기각되더라도 가처분을 받아들여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그대로 진행돼 피신청인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한 대행에게)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피신청인의 임명행위로 인해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지명을 둘러싼 인사권 논란은 지난 8일 한 대행이 대통령 직무대행 자격으로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야권과 시민단체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불거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된 이후 헌법상 지명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지명을 단행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해당 후보자들에 대한 지명효력은 정지됐으며 향후 대통령 재선출 전까지 헌법재판관 공석은 유지될 전망이다. 특히,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이 취임하지 못해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 운영이 불가피해졌다. 헌재가 심리를 서둘러 본안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을 선고하거나 새 대통령이 취임해 후보자를 다시 지명할 때까지는 현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재의 이번 가처분 인용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종전 입장과는 모순된다는 시각도 있다. 윤 전 대통령 파면결정 후 한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단행했다. 임명권이 인사권 최종 행사 단계라고 본다면 그보다 하위 권한인 지명권 역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정국 속에서 이른바 '한덕수 조기대선 차출론'이 여권과 정치권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 일부 보수 인사들과 여당 중진들 사이에서는 "경제와 외교, 안보 모두 아는 행정가형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한 대행을 대선 후보군으로 거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총리는 법상 정당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국정운영을 총괄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정치적 소모가 적은 상태에서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비정치인의 이미지가 강한 한 총리가 과연 대중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가", "오히려 여권 분열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등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한 대행 측은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한 대행은 전형적인 비정치인 출신의 관료형 총리다. 1949년 전라북도 전주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 대행은 1970년 제8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이후 기획재정부, 통상교섭본부장, 국무조정실장, 주미대사 등 경제와 외교 분야를 두루 거쳤다.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총리직을 맡은 데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다시 총리에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