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2019년부터 제도화 기틀 마련, 금융회사 동참 유도
정책금융기관별 녹색금융 전담조직 신설 등 공공 역할 강화
정부의 2050 저탄소 정책에 맞춰 금융권의 기후·투자 시계가 더욱 빨라질 조짐이다. 지난해 정부는 해외 신규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 중단을 선언한데 이어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을 오는 2030년 약 13%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현재의 자금지원 비중에서 약 2배 수준에 이른다. 기술과 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금융권 전반에서도 새로운 경제 질서로 떠오르고 있는 녹색금융이 최대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부의 과감한 제도와 세제 개혁도 녹색금융 활성화를 더욱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본지에서는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녹색금융에 따른 변화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정부의 2050 저탄소 정책에 발맞춰 금융당국도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다.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구조를 저탄소 배출형으로 재편하려면 대규모 자금 동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현 금융당국의 컨센서스다. 실제 정부는 그린뉴딜로 통칭되는 대규모 재정투자를 추진하고 있는데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전 금융권의 녹색금융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견해가 나온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펀드 자산규모는 2조달러에 달하고 녹색채권 발행규모도 1500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UN의 책임투자원칙에 가입한 기관투자자도 3000여개에 육박한다.
당국, 녹색금융 달성위한 정책 수립 가시화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녹색금융 동참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제도 개선에도 발벗고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13개 금융유관기관과 녹색금융을 위한 중앙은행·감독기구 간 글로벌 협의체인 'NGFS(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에 가입하며 녹색금융 관련 국제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기후변화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는 주요 20개국(G20)의 요청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기후변화 관련 정보의 공개를 위해 2015년 설립한 글로벌 협의체이다. TCFD가 2017년 마련한 권고안은 기업의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관리지표·감축목표 등 4개 주요 항목의 공개를 통해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까지 78개국 2000여개 이상 기관이 TCFD 및 권고안에 지지를 선언했고, 국내에서도 환경부와 기업은행, 한국거래소 등 44개 기관이 동참했다.
지난 2019년부터 금융당국은 녹색금융 제도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처음 녹색금융정책을 추진한 시기는 지난 2019년 금융감독원이 지속가능과 기후금융에 대한 태스크포스(TF)를 본격화하면서다. 이 때 TCFD와 EU의 지속가능금융 액션 플랜 등의 최근 규제 동향을 파악하는데 주력했다.
이후 청와대가 주도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환경부, 산업부 등의 각 부처별로 녹색금융 TF를 시행했다. 지난해 4분기에는 기후위기 그린뉴딜 기본법과 녹색금융 특별법이 제정되며 녹색금융정책도 본격적으로 가시화됐다.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 추진...기업들의 녹색전환 유도 목적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그린뉴딜 금융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융감독과 규제체계에 기후 리스크를 반영했다. 기후환경 리스크 분석과 금융권의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및 감독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그린뉴딜과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분류체계 마련, 투자유인 개편에도 나섰다. 환경정보 공개와 공시 확대를 위한 정보공개 가이던스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책은행들도 그린뉴딜 관련 우선 자금공급과 그린뉴딜 보증을 지원하고 나섰다. 금융기관은 그린뉴딜 촉진 금융상품 개발과 금융위 전략 협조, 화석연료 산업 금융지원을 강화했다. 그린뉴딜 사업 자본금과 대출, 보증지원, 녹색채권 등도 지원했다.
산업은행은 탄소저감 기업을 대상으로 5조원 규모의 KDB 탄소스프레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차전지·반도체·그린에너지 등 녹색 신산업분야에 향후 5년간 총 14조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기업들의 녹색전환을 위한 자금공급, 여신·투자 등 금융의 역할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녹색금융 추진계획의 세부과제로는 녹색분야 자금지원 확충전략 마련과 정책금융기관별 녹색금융 전담조직 신설, 정책금융기관 간 그린금융협의회 신설, 기금운용사 선정지표에 녹색금융 실적을 반영하는 등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했다. 공공기관이 녹색금융 활성화를 주도해 민간금융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조치다.
민간금융 활성화 차원에서는 녹색분류체계와 녹색금융 모범규준 마련,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시범사업 시행, 금융회사 기후리스크 관리 감독체계 수립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녹색금융 인프라 정비 차원에서 기업 환경정보 공시와 공개 의무화,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검토, 환경 표준평가체계 마련, 정보공유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녹색전환에 필요한 자금과 실제 투자 자금 간 격차인 '펀딩 갭', 개별 기업의 환경에 대한 영향과 기후변화 대응 수준에 대한 정보 격차를 의미하는 '데이터 갭', 선진국과 개도국간 기후변화 대응 격차 등을 선포하고 이에 걸맞는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교수는 "녹색금융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인 규제 부분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기업의 가치를 증진시키면서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녹색금융도 단순한 금융지원에서 벗어나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