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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소독제가 ‘손세정제’로 둔갑…부당광고 98건 적발


입력 2021.06.23 12:03 수정 2021.06.23 10:50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환경부-식약처, 코로나19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 합동점검 결과 공개


살균소독제 거짓・과장 광고 예시 ⓒ환경부 살균소독제 거짓・과장 광고 예시 ⓒ환경부

환경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올해4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 살균소독제 등을 파는 838개 사이트를 대상으로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예방효과를 부당으로 광고하는 등 불법행위를 사이버합동점검한 결과총 98건을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을요청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물건이나 기구 등을 살균하는 소독제를 ‘손소독’ 또는‘손세정제’로부당광고하거나, 환경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안전기준 확인·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살균제로 표시·광고한 제품등을 대상으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을 표방하는 일부 제품 중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살균제 등)’으로 동시 승인 또는 신고받은 제품을 대상으로 부처별 상호 정보제공을 통해개별법에 따라 부당 표시 및 광고 행위 점검에 나섰다.


환경부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 판매사이트 838개 중 일반물체용 살균제로도 광고하는 52개 판매 사이트를 점검해 미신고 17개 제품, 표시·광고 제한문구사용 6개 제품 등 23개 제품을 적발했다.




현행 제도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나 손소독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허가를 받은제품이라도 가정, 다중이용시설에서 일반물체, 곰팡이 제거 등 살균, 소독 용도로도 광고하고 판매하려는 제품은 환경부 살균제 안전기준적합 확인과 신고를 거쳐야 한다.


환경부는 해당 23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우선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를 통해 유통차단을 조치했다.추가 조사를 통해 최종 위반제품으로 확정되면 제조금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을조치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판매사이트 838개를점검해 ▲독감예방, 아토피, 피부염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2건) ▲소독약, 약품 등 의약품 오인·혼동(2건) ▲손소독제, 손세정제 등으로 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표현하는 거짓·과장광고(58건)▲사용한 원재료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 등 소비자

기만 광고(4건)등 75건을 적발했다.


기구 등 살균소독제를 ‘음용해도 위해가 없음’ ‘피부자극 및 인체무해’ 등으로 허위과대광고한 제품은 사실과 다르게 인체에위해하므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해당 사이트를 우선 차단조치를 요청했다. 참고로 손, 피부 등 인체에 직접 사용 가능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손소독제(의약외품) 또는 손세정제(화장품) 뿐이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앞으로도 부처간 긴밀한 정보교류를 통해 소비자를 위한 합동 과제 발굴등 소비자 안전을 위한 협업을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허위·과대광고 및 부당 표시행위 등 온라인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용도에 맞는 제품 구매와 용법에 따른 사용 등 주의를 당부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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