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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 김기표 靑비서관 사퇴…文대통령, 즉각 수용


입력 2021.06.27 14:42 수정 2021.06.27 14:45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김기표, 50억 원대 대출로 부동산 매입해 투기 의혹 논란

靑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 불완전 비판 겸허히 수용"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청와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27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25일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휩싸인지 이틀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비서관의 사표를 즉각 수용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이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을 한 것은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때 더 이상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박 비서관은 지난 3월 임명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6월 고위 공직자 수시 재산 등록 사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39억 2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이 91억 2천만 원, 금융 채무가 56억 2천만 원으로 나타나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었다.


부동산 재산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14억 5000만원),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65억 5000만원), 경기도 광주 송정동 근린생활시설(8억 3000만원) 등으로 상당 부분 대출로 매입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추정된다. 4900만원 상당의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도 2017년 매입해 보유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인사 검증 당시)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까지는 청와대 검증 시스템이 알 수 없다"며 "정부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활용 동의 후에 그것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까지 (알 수 있을 뿐) 거기서 벗어난 것까지 청와대가 (검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완전하지 않다는 비판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며 "현재 상황에서 더 깊은 검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그 과정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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