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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엄의 i-노트] 정부, 코인 거래소 죽이기 능사 아니다


입력 2021.07.05 10:43 수정 2021.07.05 10:55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금융위 “실명계좌 면책 있을 수 없는 일”

융통성 없는 정책…독과점 등 부작용 우려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의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가상화폐 거래소 ‘옥석가리기’에 여념이 없다. 정작 가상화폐 시장 진흥과 투자자 피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말이다.


이는 금융당국의 실명계좌 인증에 대한 시각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실명계좌 인증 권한이 은행에 있는 만큼 이로 인한 금융 사고는 모두 은행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 은성수 금융위 위원장은 지난 1일 “(실명계좌 인증) 판단은 은행이 하는 것이지 금융당국이 할 순 없는 일이고, 그 정도도 할 수 없으면 은행 업무를 안 해야 한다”며 은행권의 면책 요구를 다시 한 번 거절했다.


이 때문에 대다수의 거래소는 실명계좌 인증을 받지 못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이후 줄폐업할 가능성이 높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거래소가 폐쇄될 경우 심각한 금전적 피해를 피할 수 없을 듯 하다.


결국 정부는 말 잘 듣는 소수의 거래소만 남겨 시장 전체를 통제하는 데에만 집중 하는 듯하다. 당초 금융이 아니라며 가상화폐 시장을 등한시 했던 권위적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거래소 옥석가리기는 다수의 업체를 시장에 진입 시킨 뒤 해도 늦지 않는다. 4~5개 사이의 거래소만 허가를 내주는 것은 오히려 일부 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 검증은 확실하게 하되 많은 거래소를 남기는 것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도 긍정적일 수 있다.


오히려 정부가 정말 살펴봐야 할 것은 ‘상장피’와 ‘상폐빔’ 등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 거래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이다. 현재의 융통성 없는 가상화폐 정책은 시장 위축과 같은 부작용만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정말 가상자산 시장을 키우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리고 투자자 보호를 고려하고 있다면 거래소를 무차별로 줄이는 것에만 매몰되지 말고 검증체계 구축을 통해 올바른 경쟁을 유도해야 될 것이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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