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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세법개정] 소형주택 임대료·외국인 소득감면 등 과세특례 연장


입력 2021.07.26 16:11 수정 2021.07.26 16:1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지역특구 세액감면 2년 늘려

제주투자진흥지구 업종 확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4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는 서민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형주택 간주임대료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한다. 영세 자영업자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소득세 중간예납 기준금액도 기존 3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높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도 연장한다.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에 따른 기술제공자 등에게 올해까지 적용하던 소득세 50% 감면을 2023년 12월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과세특례 적용 기한도 2년 연장된다. 우수한 외국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합소득세율 적용 대신 근로소득에 19%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은 세제지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올해 12월 31일부로 종료한다.


성실 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기한을 2023년까지 연장하고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제도를 폐지한다. 기존에는 성실신고확인자를 선임하고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하도록 했는데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2023년까지 연장한다.


외국 자회사 주식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과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는 올해로 끝난다. 기재부는 두 제도 모두 실효성이 미미해 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선제적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돕기 위해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기한은 2023년까지 연장한다.


도시와 농·어촌 간 소득 격차를 줄이고 농어민 소득지원을 위해 영농·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3년까지 연장한다.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자료 정기제출의무를 새로 신설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상품 보유 내역을 추가하고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구체화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14개 지역 특구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를 2년 연장하고 세액감면 적용 후 특구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해 투자유치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신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액감면 업종에 화장품제조업과 식료품·음료 제조업 등 제주 향토 물품을 활용한 업종을 포함한다.


기재부는 “비과세 감면 제도 정비로 올해 일몰 예정인 86개 조항 가운데 19개 항목은 종료· 축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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