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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오비코리아, 최소 출금금액 5000원→1원…편의성 강화


입력 2021.08.02 09:56 수정 2021.08.02 09:56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수수료 이상 금액만 보유하면 출금 가능

후오비코리아 거래소 이미지.ⓒ후오비코리아

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코리아는 회원들이 출금할 수 있는 원화 최소 금액을 기존 5000원에서 1원으로 대폭 낮췄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최소 출금 금액을 5000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은 잔고에 수수료 1000원을 포함한 6000원 이상 보유하지 않은 경우 추가 입금을 통해 6000원을 채운 후 출금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에 후오비코리아는 이용자들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7월 말 최소 출금 금액을 기존 5000원에서 1원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후오비코리아 거래소 이용자들은 잔고에 출금 수수료 이상의 금액만 보유하면 단 1원이라도 출금할 수 있게 됐다. 수수료 1000원 포함 1001원만 보유하면 인출할 수 있다.


후오비코리아 박시덕 대표는 “후오비코리아는 불편을 최소화해 드리기 위해 최소 출금 금액을 1원으로 대폭 낮췄다”며 “앞으로도 투자자의 편의와 안전거래를 최우선에 두는 원칙을 계속 지켜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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