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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DLF’ 손태승에 손...CEO 중징계 완화 불가피


입력 2021.08.27 15:54 수정 2021.08.27 15:55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금감원, 내부통제 기준 잘못 해석”

함영주 부회장 등 소송 영향 미칠듯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 연합뉴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같은 근거로 중징계를 처분받았던 타 금융사 CEO들의 징계확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7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감원이 손 회장 측에 내린 문책경고 처분과 주식회사 우리은행 정채봉 담보처분을 각각 취소하라며 취소비용도 금감원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 쟁점 사항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의 실효성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징계 권한 ▲금감원이 제시한 징계처분 5가지 사유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해당 여부 ▲상품선정 및 판매절차 마련 등이다. 특히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가 미흡했다는 점을 들어 이를 근거로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냐는 부분을 두고 금감원과 금융사들이 대치해왔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다수의 금융사 경영진에 징계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금융사들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일 뿐 이 자체가 경영진에 제재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내부적으로 내부통제규범을 마련하는데 반드시 포함될 내용이 흠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미흡하거나 실효적이지 않은 경우에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 책임을 묻고 제재하려면 명확한 규정을 둬서 예측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이날 재판부는 금융당국 처분 사유 5가지 중 1가지,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기준에 포함시켜야 할 금융상품 선정 절차를 실질적으로 마련하지 않았다고만 판결을 내렸다. 판결 항소가 남았지만 사모펀드 징계처분에 대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손 회장 측에 손을 들면서 같은 처지에 있는 금융회사 CEO들도 한시름을 덜었다.


당장 손 회장과 함께 DLF 사태로 제재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같은 사안으로 행정소송 재판이 진행중이다. 다만 이 사건은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중이다. 금융사 관계자는 “같은 사안인만큼 이번 소송결과가 함영주 부회장의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지난 3월 문책경고를 받았다. 박정림 KB증권 현 각자대표(문책경고),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직무정지),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각각 직무정지, 주의적경고) 등도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금융위원회의 최종 징계 확정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번 법원 판결문을 인용해 선처를 호소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가 이번 판결을 적극 참고한다면 CEO들의 징계 수위도 대폭 낮아질 수 있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정해진 남은 임기를 마칠 수는 있으나, 연임 제한은 물론 금융기관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금융사 경영지배구조에도 큰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


금감원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내용을 토대로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손 회장에게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 손 회장 측은 금감원장을 상대로 문책경고 등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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