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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도 전문 간호받는다…내년 첫 동물보건사 배출


입력 2021.09.08 18:38 수정 2021.09.08 18:39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자격시험 및 양성기관 평가인증 등 규정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을 간호하거나 진료 보조업무를 할 수 있는 동물보건사제도 시행에 앞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8일 개정됐다.


로얄캐닌과 한국고양이수의사회가 함께하는 ‘고양이 주치의 프로젝트’, 고양이가 질병을 잘 숨기는 습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 반려묘에 대한 보다 세심한 케어와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필요성을 알리는 공익 캠페인이다. ⓒ뉴시스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과 절차·자격시험 실시방법·특례대상자 실습교육 과목 등 세부내용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에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시행해 첫 동물보건사를 배출시킨다는 계획이다.


동물보건사는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과 동물진료 서비스 발전 도모를 위해 수의사법을 개정·도입한 것으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자격증을 부여받을 경우,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우선 법 개정을 통해 동물보건사 자격 발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명시하고, 자격과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절차와 자격증 발급기한 등도 정했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공고, 시험방법과 시험과목, 응시원서 서식 및 첨부 서류, 합격 결정기준 등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학교나 교육기관의 기준, 신청서 서식·첨부서류와 자료·양성기관 평가인증서, 평가인증 취소 절차와 방법 등도 규정했다.


이외에도 동물보건사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 자격증 관련 사항과 자격시험 특례대상자가 이수해야 하는 실습교육 과목과 총 이수시간도 구체화했다.


농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으로 기초 동물보건학, 예방 동물보건학, 임상 동물보건학, 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등을 정하고,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40점 이상, 전 과목의 평균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60점 이상을 합격 기준으로 제시했다.


자격시험에 앞서 농식품부는 먼저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11월까지 실시하고, 현재 동물병원에 종사하고 있는 특례대상자가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 등에서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특례대상으로는 전문대학 이상의 동물간호 관련 교육과정 이수자,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졸업 후 동물병원 1년 이상 근무자, 고등학교 졸업 후 동물병원 3년 이상 근무자 등이 해당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건사 제도가 처음 시행됨으로써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과 동물진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반이 구축될 것”이라면서 “내년도 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대한수의사회, 한국동물병원협회 등과 적극 협력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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