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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리볼빙' 소비자경보…"신청 여부 확인하세요"


입력 2021.09.12 12:00 수정 2021.09.11 20:45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리볼빙 이용액 2년 새 4000억↑

불완전판매 민원도 지속 발생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이 최근 급증하는 신용카드 리볼빙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리볼빙 관련 불완전판매 민원이 쏟아지고 있어 신용카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에서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이용 소비자를 대상으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과 관련한 소비자경보 등급을 '주의'로 부여했다. 소비자경보는 ▲주의 ▲경고 ▲위험 등 세 단계로 나눠 발령된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는 결제방식이다. 신용카드 대금을 한꺼번에 결제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가계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최근 이용자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문제는 이월 당시 카드부채에 이자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소비자가 정한 약정결제비율만큼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이월되기 때문에, 그 비율이 낮을수록 미래에 갚아야 할 카드부채는 증가하게 된다. 즉, 카드사가 정한 최소결제비율 이상 잔고가 있으면 연체되지 않고 이월되지만, 그 미만의 잔고가 있으면 연체 처리가 돼 비교적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시제로 올 6월말 기준 전업카드사가 리볼빙 이용자에게 적용한 이자율은 평균 17.3% 수준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까지 리볼빙을 이용한 이용자수는 274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말 266만명 대비 8만명이 급증한 규모다. 같은 기간 이용금액은 6조원에서 6조4000억원으로 4000억원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소비자가 리볼빙을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상품에 가입됐다거나 무이자 서비스로 안내받았다는 등의 불완전판매 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금감원 집계 결과 올 상반기 접수된 리볼빙 민원은 54건에 달했다.


카드 가입 당시 설명 부족, 소비자 오인, 만기 후 자동갱신 등 다양한 사유로 소비자가 리볼빙 약정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현상이다. 금감원은 리볼빙 가입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원하지 않았는데 가입돼 있다면 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 해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잦은 리볼빙은 상환계획 없이 수입금액을 초과해 소비하는 잘못된 소비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해서도 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사회초년생 등 금융경험이 부족한 경우 상환능력을 초과한 리볼빙사용으로 신용불량이 되는 등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리볼빙 누적이나 연체 등으로 신용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이용한도가 감액될 수도 있다. 이에 신용카드 결제액이 부족한 경우 더 나은 조건의 자금이 있다면 먼저 사용하라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만약 불가피하게 리볼빙을 이용할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기간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볼빙은 고금리 서비스임에도 소비자는 단순히 결제금액이 이월되는 것으로 오인했다는 민원도 다수였다"며 "자신의 결제계좌에 잔고가 있거나 다른 자금이 있는데도, 리볼빙 이용조건을 몰라 결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은 신용카드 리볼빙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알권리·선택권 보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충실한 설명의무 이행 및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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