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석우 업비트 대표 증인 신청
빅4 체제 재편에 과점 문제 논의 할 듯
국정감사 시즌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빅4’ 체제로 굳혀진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를 상대로 독과점 문제와 투자자 피해 대책 등이 논의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국내 1호이자 1위 사업자인 업비트가 업계를 대표해 증인으로 채택될 지에도 눈길이 쏠린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21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이석우 업비트 대표가 채택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여·야 모두 이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데다 업계 1위라는 업비트의 대표성을 감안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평가다.
앞서 국회 정무위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은 업비트 이석우 대표를 국감 중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특금법 시행에 따라 암호화폐 사업자의 폐업 등이 업계 화두로 떠오른 만큼 이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업자 신고를 마친 4대 거래소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과점 시장에 대한 지적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은 실명계좌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마친 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쳤다. 이중 업비트의 신고만 수리된 상황이다.
현재 업계에서는 4대 거래소 체제로 재편된 만큼 독과점을 경계하는 이들이 많다. 중소 거래소들의 경쟁력 저하에 따라 4대 거래소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실제 국내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의 98%는 4대 거래소에서 유통되고 있다. 이 중 업비트의 경우 비트코인 시장에서 83.1%의 점유율을 가져가며 독점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수수료 문제와 불공정 이용약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될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중소 거래소 관계자는 “독과점 시장이 형성되면 가상자산거래소가 멋대로 상장 또는 폐지하거나, 가상자산거래 수수료를 마음대로 올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제도적 울타리 내에서 시장의 자율경쟁 구조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말했다.
특금법에는 투자자 피해에 대한 대책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폐업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보상 받을 길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거래소 폐업 이후 고객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도 우려된다. 폐업 과정에서 업체가 정보를 삭제한다 하더라도 어떤 경로를 통해 복구 또는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폐업절차로 가는 거래소들은 직원들이 급속히 이탈하는 가운데 고객 정보를 가진 데이터 서버 등이 물리적으로 청산될 것”이라며 “청산 이후 해당 정보를 어떻게 취급할지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유출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증인 신청과 관련 정무위 간사 협의를 거치고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