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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사업자, 3만원 이상 이익 제공 못한다


입력 2021.09.30 06:00 수정 2021.09.29 21:17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소비자·중소 사업자 보호 강화

금융위, 신용정보규정 일부개정

마이데이터와 금융회사 간 정보전송 형식 세부도 ⓒ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3만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조건으로 한 서비스 가입이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열린 17차 정례회의에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 보완·필요사항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s·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활용한 마이데이서 서비스 시행에 앞서 제도에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이데이터 사업자 행위규칙을 강화했다. 우선 과당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통상적 수준(3만원)을 초과하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조건으로 한 서비스 가입 권유가 금지된다.


과도한 출혈경쟁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자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거나 과도한 광고로 이어져 소비자 편익 저해 우려가 있어서다. 아울러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전송요구권 행사 유도' 등도 금지된다.


소비자 데이터 보호를 위해 지금까지 가이드라인 형태로 요구되던 안전성 점검도 법령상 의무로 명확화 된다. 신뢰받는 안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능적합성·보안취약점으로 나눠 자체적 점검이 의무화되는 것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안정적 서비스에 요구되는 '신용정보법'상 행위규칙 준수여부와 표준 API 규격적합성 등을 서비스 출시 전 확인해 기능적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또 마이데이터 서비스 관련 시스템 일체에 대한 보안성과 취약점을 점검하는 방안도 의무화될 예정이다.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용정보 전송체계를 효율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직접 API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중계기관을 활용하는 것을 허용했다.


중계기관은 직접 API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정보제공자를 대신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정보를 API형태로 전송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이 대표적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겸영업무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다만, 금소법에 따라 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 권한을 우선 획득하는 사업자에 한해 겸영업무가 가능하다.


지난 5월 마련된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신규 허가심사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중단 건에 대한 주기적 재심사 체계도 갖춰졌다. 금융위는 대주주에 대한 소송·조사·검사 등을 이유로 심사가 중단된 경우 중단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마다 심사재개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사업자 간 건전한 경쟁질서 체계가 마련되고, 안전성 점검 의무화로 소비자 보호까지 강화될 것"이라며 "신용정보 전송체계 효율화로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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