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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내달 18일부터 신규 상장일 VI 미적용


입력 2021.09.30 12:06 수정 2021.09.30 12:06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상장일 과도한 VI 발동 사례 ⓒ거래소

한국거래소는 다음달 18일부터 신규 상장종목 상장 첫날 변동성완화장치(VI)를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신규상장 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DR)이며 동적VI와 정적VI 모두 상장일에 한해 미적용된다. 다만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상장하는 경우나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상장 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VI가 적용된다. 다만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옮기는 VI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에는 균형가격을 찾는 과정에서 가격변동이 수반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임에도 최근 상장일에 VI가 과다하게 발동해 거래 연속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특히 많은 투자자가 참여하는 개장 직후 오전 9시~9시10분에 빈번한 VI 발동으로 거래가 중단되고 균형가격 발견을 지연시킨다”며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상장일에 거래연속성을 높여 투자자 편의를 제고하고 균형가격 발견을 앞당겨 신규상장종목이 장내시장에 빠르게 안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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