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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가계부채 대책] 내년 1월부터 총대출 2억 넘으면 제동…2금융권 문턱도↑


입력 2021.10.26 10:30 수정 2021.10.26 10:26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DSR 2~3단계 조치 조기 시행

非은행 금융사 대출 DSR 강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주요 내용 개요도.ⓒ금융위원회

내년부터 대출 총액이 2억원을 넘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이 된다. 제2금융권의 대출 문턱도 지금보다 높아진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더욱 강도 높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오전 열린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DSR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 뜻하는 지표로,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빚 상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해 무리한 가계대출을 사전 차단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담보인정비율과 달리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때문에 DSR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금융당국은 우선 차주 단위 DSR 2~3단계 조치를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시 적용되는 2단계는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 1억원 초과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3단계 조치는 같은 해 7월로 당겨진다.


현재까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과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 개인별 DSR 40% 규제가 적용돼 왔다. 그리고 2단계는 내년 7월부터, 3단계는 2023년 7월부터 실시할 방침이었는데, 각각 6개월과 1년씩 시행 시점을 앞당긴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미 2억원 이상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차주는 당장 두 달여 후부터 DSR 40% 규제 대상이 되면서, 새로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다.


DSR을 따질 때 적용하는 상환 만기도 신용대출은 7년에서 5년으로, 비(非) 주택담보대출은 10년에서 8년으로 짧아진다. 연소득이 같다면 그 만큼 원리금 산정 금액이 늘어나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깎인다는 뜻이다.


◆전세대출 이번에도 규제서 제외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 개요도.ⓒ금융위원회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2금융권의 차주 단위 DSR 기준을 기존 60%에서 50%로 하향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금융권별 DSR 상한선은 비은행 금융사가 60%로, 은행에 적용되고 있는 40%보다 높은 편이다. 같은 조건이라면 은행보다 제2금융권에서 최대 1.5배까지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차주 단위 DSR 산정에 카드론도 포함키로 했다. 관련 DSR 산출 만기는 원칙적으로 약정만기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다중채무자에 대한 카드론 취급제한 또는 한도감액의 최소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카드론 다중채무자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앞선 발표대로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전세대출은 이번에도 DSR 적용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을 직접 DSR에 적용하는 방안은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세대출은 DSR 계산 시 원금을 제외한 이자만 포함된다. 전세대출은 사실상 DSR에 반영되지 않는 셈이다. 그런데 만약 차주 단위 DSR에 전세대출을 포함하게 되면 이미 고액의 관련 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추가 대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대응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내년 증가율은 4~5%대의 안정화된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물경제 흐름과 자산시장 변화, 금융시장 동향 등을 살펴가며 유연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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