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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가계부채 대책] 고승범 "금융불균형 완화 우선…필요시 추가 방안 강구"


입력 2021.10.26 10:36 수정 2021.10.26 10:37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상환능력 기반 대출관행 공고"

"풍선효과 없게 전금융권 규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가계부채 추가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e-브리핑 화면 캡처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6일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발표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와 금융불균형 누적을 진정히켜 경제·금융 안정적 회복과 성장을 유도하고 향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검토가능한 과제를 적절한 시기에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의결했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는 환영받기 어려운 인기 없는 정책"이라면서도 "위험 대비를 소홀히 할 수 없고, 경제와 금융 위험을 관리하고 금융안정을 지켜야 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책무인 만큼 지속해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금융안정을 확고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글로벌 금융여건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데다, 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전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나타난 자산가격 급등 현상이 국내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신용확장 국면이 상당기간 전개되면서, 급격히 불어난 가계부채 잠재위험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현재 가계부채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긴 하지만, 자산가격 상승과 맞물려 있는 금융위험에 대한 사전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위는 ▲전금융권 상환능력 중심 대출관행 정착 및 분할상환 확대 ▲금융회사 자율적 가계부채 위험관리 강화 유도 ▲실수요자 및 취약계층 보호 등을 이번 가계부채 추가대책의 핵심으로 꼽았다.


이를 위해 차주단위 DSR의 단계별 시행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 시행하고, 상대적으로 느슨한 제2금융권의 DSR 기준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서는 전세대출, 집단대출 등을 총량에서 제외하는 등 유연한 관리기조를 적용할 계획이다.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우대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정책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공급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 같은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실물경제 성장속도인 명목GDP 성장률에 근접한 4~5%대 수준으로 안정화할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실물경제 흐름, 금융불균형 상황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금융사가 보다 체계적으로 자금을 공급해 대출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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