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교환 담합 심사 지침 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달부터 경쟁사 간 가격 등 정보교환을 합의하는 행위에 대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카르텔분야 8개 행정규칙 제·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보교환 합의의 위법성 판단기준과 관려사례, 정보교환에 의한 합의추정 규정 해석방식 등 ‘정보교환 담합 심사지침’을 제정했다.
지침 제정으로 경쟁사 간 가격 등 정보 교환을 합의하는 경우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해 담합으로 간주한다.
경쟁상 민감한 정보는 가격, 생산량, 원가, 출고·재고·판매량, 거래·지급 조건 등이다. 해당 정보가 경쟁사 간 합의에 따라 교환되고 그 결과 시장 경쟁이 제한됐다면 제재할 수 있다.
시장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됐는지는 시장 상황, 시장 구조 및 상품 특성, 점유율, 정보 특성, 정보 교환의 양태·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정보 교환 이후 가격 상승, 시장 점유율 고정 등이 나타났다면 경쟁이 제한됐을 가능성이 크다. 시장 점유율 합계가 20% 이하면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본다.
이 밖에 공정위는 ▲공동 행위 심사 기준 ▲공동 행위 및 경쟁 제한 행위의 인가 신청 요령 ▲사업자 단체 활동 지침 ▲부당한 공동 행위의 자진 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 조치 등 감면 제도 운영 고시 ▲행정 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 행위 심사 지침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 개정안도 함께 행정 예고했다.
공동 행위 심사 기준에는 합의 추정 사유에 ‘외형상 일치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을 추가했다. 외형상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외형상 일치의 예시, 합의 추정을 부인할 수 있는 사유의 예시를 보강했다.
사업자 단체의 경우 구성 사업자(회원)의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다른 구성 사업자에게 전달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사업자 단체가 정보를 가공해 어떤 구성 사업자의 정보인지를 특정할 수 없는 형태로 전달하는 것은 경쟁 제한성이 미미하다고 본다. 구성 사업자가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자진 신고자 감면제에서는 조사 개시일 규정을 삭제했다. 감면 신청인을 추가해 보정할 경우 75일 안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정 규칙 제·개정을 통해 카르텔 분야 법 집행 방식이 더 명확해지고 일부 미비점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