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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금투·서민금융 발언권...이사회 확대


입력 2021.11.15 13:52 수정 2021.11.15 13:52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은행, 우리·SC·씨티 추가

정관 변경 올해 안에 마무리

금융결제원 로고

금융결제원은 이사회 역할 및 금융결제원 책임경영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관을 변경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결제원은 지난 5일 총회 의결을 거쳐 10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이번 정관 변경은 금융 빅블러(Big Blur) 가속화, 금융결제원 참가기관의 다변화 등 사업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정관에 따르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사회 구성을 확대했다. 금융투자회사 및 서민금융기관에 대해 이사회 발언권 부여한다. 단 의결권은 없다. 업권별 대표기관(각 1개) 선임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추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전체 사원은행도 이사회에 참여한다. 현재 7개 은행(한국은행, 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에서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이 참여해 10개 은행으로 늘어난다.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한 심의 기능 신설키로 했다. 정관 변경, 사업계획 및 예·결산 승인, 기본재산의 사용 등에 대해 총회 승인 전에 이사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금융결제원의 책임경영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부 경영에 관한 사항은 원장에게 위임하고,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데이터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달 중 총회 의결을 통해 이사회 이사를 추가 선임하며, 정관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는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학수 금융결제원장은 “앞으로 금융결제원이 디지털시대 지급결제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함은 물론 금융권 핵심 인프라 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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