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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속세 최대 10년간 나눠 낸다…문화재·미술품 물납도 허용


입력 2021.11.30 18:14 수정 2021.11.30 18:14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내년부터는 상속세를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게 된다.


또한 2023년부터 상속세를 미술품이나 문화재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문화재·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부동산과 유가증권 물납만 허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요청하는 문화재와 미술품에 한해서도 물납이 허용된다. 단 국고손실 위험이 큰 경우는 제외된다.


물납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의 금융재산가액을 넘거나,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물납 신청도 문화재·미술품에 대한 납부세액에 한해서만 받는다. 물납 신청, 허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상속세를 1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게 된다. 일반 상속재산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이 현행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면서다. 이는 내년 1월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연부연납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전체 세금의 6분의1을 먼저 내고, 나머지 6분의5는 5년간 나눠 내는 제도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은 최대 10년까지 연납을 허용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은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4000억원 미만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현행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달 초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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