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심석희 고의충돌, 증거부족으로 결론…올림픽 출전은?


입력 2021.12.08 21:26 수정 2021.12.08 21:26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정확한 의도 확인 불가” 판단

코치 욕설 및 비하 행위는 인정

심석희. ⓒ 뉴시스

고의 충돌 의혹을 받고 있는 쇼트트랙 심석희에 대해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대한빙상경기연맹 조사위원회는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연맹 회의실에서 열린 2차 회의를 마친 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고의 충돌 의혹에 관해 “의심은 가지만 증거가 부족해 고의충돌을 확인할 수 없다”며 사실상 징계 사유에서 제외했다.


조사위는 심석희가 평창올림픽 당시 고의로 최민정을 밀어 넘어뜨렸다고 판단하지만, 이 행위가 자기 보호 차원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심석희는 지난 2018년 2월 22일 평창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000m 결승 마지막 바퀴에서 최민정과 접촉하며 함께 넘어졌다.


고의충돌 의혹은 최근 심석희가 국가대표 코치와 주고받은 사적인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심석희는 앞서 달리던 선수들이 모두 넘어져 어부지리 금메달을 땄던 브래드버리를 언급했는데 최민정 측이 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자 연맹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조사위는 심석희가 미는 장면을 영상으로 확인했다면서도 고의충돌의 증거는 부족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코치 욕설 및 비하 행위에 대해서는 심석희 스스로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 상황에서 심석희의 베이징 올림픽 출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조사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만들어 대한빙상경기연맹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맹은 이달 중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를 열어 보고서를 토대로 심석희의 징계 수위와 거취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상벌위원회에서 국가대표 자격 정지 2개월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심석희는 내년 2월 4일 개막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된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