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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에도 가계부채 증가율 4~5% 총량관리"


입력 2021.12.22 14:00 수정 2021.12.22 09:47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민·취약계층 실수요자 보호 병행"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내년에도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묶는 총량관리를 이어가는 동시에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 보호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22일 오후 진행된 '2022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고 개인사업자대출 등에 대한 맞춤형대책을 통해 부채 리스크를 선제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 방침에 대해 총량관리에 기반하되 시스템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로 묶겠다는 가계부채 관리 방침을 지난 4월부터 시행해 왔다. 이어 내년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도 4~5%대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다.


아울러 금융위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와 대출 질적구조 개선, 건전성관리 강화조치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 뜻하는 지표로,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빚 상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해 무리한 가계대출을 사전 차단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담보인정비율과 달리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때문에 DSR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금융위가 지난 10월 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에게 차주단위 DSR 규제가 적용되고, 같은 해 7월부터는 1억원 초과 대출자까지 확대된다.


다만 금융위는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중‧저신용자 대출 및 서민금융상품에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시행된 금융대응조치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장안정·기업자금조달 지원프로그램은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되 취약부문 지원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시까지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금융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함으로써 금융권의 역동성을 강화하고, 금융부문의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화를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제도 혁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 분야의 인공지능·데이터 활용 촉진, 금융플랫폼 구축, 신 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하도록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관련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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