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껏 15개 언론사 50여명 통신내역 조회"
"대선 겨냥한 불순한 의도까지 엿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마구잡이식 기자 통신자료 조회'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소불위 칼춤이 점입가경"이라며 "공수처는 출범 이후 계속된 부실수사와 헛발질로 폐지론까지 대두되었으나 대오각성은커녕 언론사 기자는 물론 그 가족, 취재원까지 마구잡이식으로 통신조회를 하는 등 언론사찰․민간인 사찰까지 자행해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수처는 지난 3월 당시 이성윤 서울지검장에 대한 '황제조사' 보도와 관련, 지금껏 15개 언론사 50여명과 그 가족, 취재원 등의 통신내역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수처의 무소불위 행태를 감안하면 얼마나 더 많은 언론인과 그 주변 사람들의 통신내역이 탈탈 털렸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수처는 데일리안 법조팀 기자의 통신 내역도 조회한 것으로 전날 드러났다. 공수처는 지난 8월 6일 수사과 공문을 통신사에 제출하고 본지 법조팀 기자의 통신자료를 받아냈다. 본지 기자는 당시 공수처의 이성윤 고검장 황제의전 논란, 김진욱 공수처장 처신 논란, 정치적 편향성 논란 등을 보도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이와 관련 "공수처 수사와 연관된 법조 출입기자뿐만 아니라 야당 출입 정치부 기자와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저인망식으로 통신조회를 한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대선을 겨냥한 불순한 의도까지 엿보이는 상황"이라며 "공수처의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 무차별적인 통신조회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자유와 통신비밀에 대한 심대한 위협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어떤 수사기관이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언론이나 민간인의 정보를 캐는 것은 명백한 불법사찰이자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공수처는 불법 사찰을 즉각 중단하고 어떤 범죄와 관련하여 언론인과 그 주변, 야당의원들의 뒷조사를 했는지 상세하게 밝히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