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 상한 조정·공시가 활용 등 소개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현행 150%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상한선을 조정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세대 1주택자와 관련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것,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것,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 다양한 대안 중 어느 것이 적정한지 꼼꼼하게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안별 부담 경감 수준과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 내년 3월 중 구체적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상속주택, 종중 보유 주택, 공동체 마을 및 협동조합형 주택, 전통 보전 고택 등 부득이하게 보유하게 되거나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현재 보완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월 초 발표할 예정인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시 이를 포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