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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펀드 제재심 '운명의 날'…징계 감경 '기대감'


입력 2022.01.27 06:00 수정 2022.01.27 10:29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반년여 만에 최종 결론 임박

금감원장 교체 후 기류 변화

하나은행 기관 제제 관련 판매 펀드 현황.ⓒ데일리안 부광우 기자

하나은행에서 불거진 각종 펀드 손실 사태를 둘러싸고 지지부진하게 이어져 오던 징계 논의가 반년여 만에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일찌감치 중징계가 예고된 상태지만 그 사이 결정권을 쥔 금융감독원장이 바뀐 만큼 변화 기류가 감지될지 주목된다.


하지만 끝내 징계 감경에 실패할 경우 하나은행은 당분간 사업 확장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 회의를 열고 하나은행의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지난해 7월과 12월에 이은 세 번째 제재심이다.


금감원은 2019년 12월 하나은행에 기관경고를,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문책경고를 통보해 둔 상황이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라임펀드(871억원)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1100억원), 독일헤리티지펀드(510억원), 디스커버리펀드(240억원) 등 9개 사모펀드를 불완전판매했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하나은행의 기관 제재가 최종 결론 날 가능성은 이전 회의 때보다 높다는 평이다. 금융당국이 임원에 대한 처분은 법적 판단이 나온 뒤 별도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나은행처럼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돼 문책경고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세워진 방침이다. 이후 금감원이 항소하면서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논란이 적은 기관 제재는 빠르게 매듭을 지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중징계나 과징금 등은 금감원 제재심 결정 후 금융위 의결까지 거쳐야 최종 확정되지만, 기관경고는 금감원장 전결로 처리가 가능하다.


◆중징계 확정 시 신사업 진출 제한


이제 관심은 제재 수위 변화 여부에 쏠리고 있다. 특히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이 정은보 원장 취임 후 처음 다뤄진 굵직한 사안이란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금융권에서는 정 원장으로 금감원 수장이 바뀐 이후 하나은행의 제재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피어오르기도 했다. 정 원장이 지난해 말부터 진행한 금융권 최고경영자들과 릴레이 간담회에서 사후적 감독보다 사전적 예방에 무게를 두겠다며 신 시장적 발언을 이어온 까닭이다.


이는 금융사에 강경 입장을 고수해 온 윤석헌 전 금감원장과 크게 대비되는 행보다. 윤 원장은 2018년 종합검사 시스템을 부활시키며 금융권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 왔다. 금감원의 종합검사는 금융사 업무는 물론 인사, 예산까지 샅샅이 훑는 저인망식 감독 방식이다.


아울러 펀드 사태 이후 하나은행이 진행한 보상 노력이 반영될 지도 관전포인트다. 하나은행은 불완전판매 혐의를 받은 펀드 가입자들에 대해 투자 원금의 50%에서 70%까지 선지급하며 피해 보상에 힘써 왔다.


하지만 결국 기관경고 징계가 확정된다면 하나은행은 사업 측면에서 악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하나은행은 물론 자회사도 1년 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더구나 금융당국 수장이 은행의 사업 확대를 약속한 와중, 신사업이 막힐 위기에 직면한 현실은 하나은행에게 더욱 뼈아픈 대목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말 은행권과의 간담회에서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 중인 플랫폼 사업 등에 대해 사업 성과와 환경변화 등을 살펴보고, 은행의 부수 업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혐의와 관련된 하나은행의 기관 제재 감경 가능성도 상당하지만, 기존 중징계가 끝내 유지된다면 사업 확장 측면에서 잠재적 비교열위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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