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공정위·과기정통부, IT 서비스 상생 협력 간담회 개최


입력 2022.01.27 14:02 수정 2022.01.27 11:34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민간 차원 자발적 동참·협조 당부

공정거래위원회. ⓒ데일리안 DB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국내 정보통신(IT)서비스 시장의 공정·상생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업집단(9개) 소속 주요 발주기업과 관련 기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공정위는 ‘IT서비스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을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 사업용 표준계약서’ 내용을 소개했다.


공정위는 “IT서비스 산업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와 맞물려 업무환경 혁신과 부가가치 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그간 관행적으로 계열 IT서비스 기업에 편중하는 거래 관행과 높은 재하도급 비중 등은 산업 발전은 물론 역량 있는 독립·전문 IT서비스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와 과기정통부는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IT서비스 시장에 경쟁 친화적이고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율준수기준과 표준계약서의 적극적인 사용을 독려했다.


공정위의 IT서비스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은 대기업집단의 IT서비스 일감이 독립·중소 비계열회사에게도 공정하게 개방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다.


기업들은 자율준수기준 목적과 기본원칙 등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각 기업의 사업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자율준수기준의 5가지 기본원칙은 ▲절차적 정당성 보장 ▲일감나누기 확대 ▲거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공정거래를 통한 상생 ▲거래 과정 객관성·투명성 확보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0년 12월 민간발주자와 소프트웨어(SW)사업자 간 계약 때 공정한 거래의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사업용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보시스템과 상용 SW의 구축과 유지관리 사업에 활용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용 표준계약서 4종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업내용서를 작성해 과업 내용을 명확히 하고 과업 변경 때 계약금액ㆍ기간 등도 다시 확정하도록 명시했다.


발주자가 대금을 정해진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공급자는 사업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중지된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 시 지체일에서 제외토록 했다.


계약해지 사유와 손해배상, 분쟁 조정 방법 등도 명시해 분쟁 발생 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공동 간담회는 대기업집단 시책을 담당하는 공정위와 IT서비스 산업 진흥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가 국내 IT서비스 시장의 거래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도 자율준수기준 및 표준계약서 등 자율규범의 취지에 전반적으로 공감해 향후 IT서비스 시장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문화가 뿌리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