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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갑자기 끼어든 자전거, 못 피한 제 과실이 50%라고 합니다"


입력 2022.02.09 17:29 수정 2022.02.09 17:29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정상주행 중 갑자기 방향을 바꾼 자전거와 부딪혀 사고를 겪게 된 차주가 과실 비율을 놓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문철TV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제 보험사가 상대가 자전거라고 5:5랍니다. 이거 당연히 100:0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월 27일 15시 경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했다.


제보자 A씨는 "정상주행 중 자전거가 갑자기 좌회전해서 난 사고"라며 "할아버지께서 넘어지시며 도로에 머리를 찧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직후 상대방 따님께 연락 드렸고 119 연락해서 응급실로 할아버님 이송 후 따님께서 병원으로 오시고 검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사고 당시 A씨는 블루투스로 통화 중이었고, 이를 두고 상대방 측에서 통화로 인해 자전거를 못 본 것 아니냐며 과실을 언급했다는 것.


ⓒ한문철TV

A씨는 "자전거가 2차로 우측 주행하다 갑자기 들어오려는 거 확인하고 클락션도 울려서 1차로에 제 차가 주행 중이니 차로 변경하지 마시라고 알려 드렸다"며 "정상주행 중이던 차로에 갑자기 자전거가 좌회전해 들어와서 피할 수 없던 상황이었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제 보험사에서 상대가 자전거라는 이유로 5대 5 과실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 과실을 받는 게 맞냐"고 물었다.


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블랙박스가 없었을 때는 이 같은 사고일 때 과실 비율을 자전거 30 자동차 70을 보기도 했다"면서 이제는 블랙박스가 있기에 불가피한 상황을 증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차주에게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혹시 경찰 측에서 차주에게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벌점이나 범칙금 등 통보처분을 하려고 한다면 거부하고 즉결심판으로 보내달라고 하라"고 조언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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