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올해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등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은행권의 과도한 이익 제공 행위를 통제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은행의 재산상 이익제공에 대한 내부 통제 가이드라인' 행정지도 연장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은행 업무나 부수 업무, 겸영 업무와 관련해 은행을 이용하는 개인이나 대학, 병원, 지방자치단체 등 단체에 금전, 물품, 편익 등을 과도하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 등에 금고 대행 계약 조건으로 지급하는 출연금과 협력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기부금, 후원금, 각종 편익 제공도 포함된다.
이런 조치가 시행되는 이유는 은행들이 지자체 금고 유치를 위해 수백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출연금을 써내며 과당 경쟁을 벌이다가 문제가 생기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은행은 금고 대행 계약을 위한 수익 추정 시 재산상 이익 제공과 관련된 인건비, 출연금 등 직접 비용뿐 아니라 관련 본부 부서의 인건비, 기부금, 법인 등 간접 비용도 반영해야 한다.
은행 이사회는 보고받은 재산상 이익 제공에 대해 수익성과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다른 은행 이용자와의 형평성, 은행의 경영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