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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사고 가해자가 조현병 환자였습니다" 사연에 한문철 "합의금은…" (영상)


입력 2022.02.22 15:21 수정 2022.02.22 11:34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역주행 사고를 낸 뒤 도망친 가해자가 조현병 환자라면 합의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문가의 판단이 눈길을 끈다.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최근 '역주행 달려와서 부딪쳤는데 뺑소니'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에서는 2차선으로 정상 주행하는 제보자 A씨 차량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잠시 후 역주행하는 차량이 달려오더니 A씨 차량을 들이받았다. 놀란 A씨는 주행을 멈췄으나 역주행 차량은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역주행하던 차를 발견하고 속도를 점점 줄이기는 했는데 혹시 '내가 지금 역주행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너무 빠르게 해당 차량이 제 앞까지 와서 저는 그냥 우측으로 꺾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초기 진단은 특별한 외상이 없어서 2주 진단에 계속 통원해서 보자는 것이었고 아이와 저 모두 심리치료가 필요해서 예약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A씨는 "경찰에 '형사 고발을 하고 싶다'고 했더니 '지금 진행하는 게 형사고발이니 재판까지 가봐야 한다'고 하더라"라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조현병 환자라고 하는데 저는 다른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냐"고 도움을 청했다.


한 변호사는 "조현병 환자는 상황에 따라 순간적으로 (운전대를) 통제할 수 없을 수 있어서 책임이 없다고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가해 차량이 역주행 뺑소니를 했더라도 운전자가 조현병 환자인 데다 A씨가 많이 다치지 않아 형사 합의금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민사적으로는 100대 0이다. 보험사 합의는 성급하게 하지 않는 게 좋다. 심리치료까지 다 받고 보험사에서 안 해줄 경우 사비로 치료받고 구상금을 청구하라"고 조언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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