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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사 재무제표 제출 위반 급증…코로나 등 영향


입력 2022.03.03 12:00 수정 2022.03.03 10:28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데일리안

비상장사의 제무제표 제출 위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직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실태를 분석한 결과, 2019회계연도의 비상장법인 위반회사 수 182개로 전년 대비 142.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19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2020년에 코로나19 대유행과 제출기한 계산 착오, 신 외부감사법상 소규모 금융기관에 대한 제출 의무 신설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주권상장법인 중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회사 수는 24개에 그치며, 같은 기간 대비 51.0%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감사인의 재무제표 대리 작성 근절과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 명확화를 위해 주권상장법인과 금융사, 대형비상장법인으로 하여금 감사 전 재무제표를 감사인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제출 대상은 2014회계연도에 주권상장법인, 2015회계연도에 대형비상장법인, 2018회계연도에 금융사로 확대됐다.


금감원은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모든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제출하고,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모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후 제출현황을 조회해 첨부파일이 임시저장 상태가 아닌 최종 제출 완료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회사는 직접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즉시 증선위에도 제출해야 한다. 주권상장법인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에, 비상장법인은 금감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에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를 위반한 회사가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내 다시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중 조치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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