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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국토부 엄중 처벌 예고에 11%대 급락


입력 2022.03.14 17:17 수정 2022.03.14 17:20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


김규용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에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조사 결과 발표를 마친 뒤 동영상자료를 이용해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에 대해 법상 최고 수위의 처벌을 예고하면서 14일 HDC현대산업개발 주가가 급락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은 전 거래일 대비 11.11%(2050원) 하락한 1만6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이날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붕괴사고가 시공·감리 등 총체적인 관리부실로 발생한 인재라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국토부가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할 계획”이라며 “제재를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을 3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주가에 악재로 작용했다.


지난 1월 11일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주상복합 201동 공사현장에서 최상층인 39층 바닥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 완료 직후 피아티(PIT)층 바닥이 붕괴되면서 시작됐다. 이는 16개 층 이상의 슬래브, 외벽, 기둥이 연속적으로 붕괴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 당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조위는 건축구조, 건축시공, 법률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돼 지난 1월 12일부터 약 2개월간 사고원인을 조사해왔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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