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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기업 지속 위해 상속세·자본이득세 결합” 제안


입력 2025.04.10 17:04 수정 2025.04.10 17:04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승계 억제 상속세, 기업 단절, 경제역동성 저해”

OECD국 중 캐나다·호주 등은 자본이득세 전환

ⓒ대한상의

최근 국회에서 상속세 개편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경제계가 기업승계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상속세-자본이득세 결합 방식’을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현행 상속세는 기업의 승계를 단지 부의 대물림으로 인식했던 시대에 도입돼 최대주주 할증평가 등 주식에 대해 상속세를 중과세해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상의는 “기업 승계와 관련된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 승계취득 시점이 아닌 향후 매각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자본이득세를 일부 도입해야 한다”며 “부의 재분배와 기업의 계속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상속세-자본이득세 결합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본이득세는 유산을 받는 때가 아니라 향후 매각할 때 가격상승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기업 주식은 경영권 유지를 위해 처분하기 곤란하고, 비상장 주식은 거래가 어려워 현금화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상속 즉시 세금을 부과해 주식을 팔도록 하기보다는 세금 납부시기를 처분시점으로 미뤄 기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높은 최고세율(50%)과 최대주주 할증평가(20%)로 전 세계에서 기업 승계가 가장 어려운 나라로 꼽힌다.


영국 투자이민 컨설팅사 헨리 앤 파트너스에 따르면 지난해 100만 달러 이상 순자산 보유자의 국적 순유출 규모에서 한국은 1200명으로 중국(1만5200명), 영국(9500명), 인도(4300명)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인구 대비로는 영국 다음으로 많은데 2016년 브렉시트로 자산가 유출이 지속되는 영국을 제외하면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자본이득세로 전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하는 해외 사례도 적지 않다.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상속세가 없는 국가는 14개국에 달하고 OECD 회원국 중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한 국가는 캐나다, 호주, 스웨덴, 뉴질랜드 등이 있다.


상속세 폐지를 통해 금융자본과 인재 유입을 크게 늘린 대표적인 나라로는 싱가포르가 있다. 싱가포르는 경제성장과 고용확대를 위해 해외 자산가의 이주와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2008년 최고 60%의 상속세를 전면 폐지했고 그 결과 아시아 금융허브로 떠올랐다.


대한상의는 기업승계 부담 개선을 위한 상속세-자본이득세 결합 형태로 ▲납부시점별 ▲과세대상별 ▲상속가액별 등 3가지 방식을 제안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현재 우리 기업들은 저성장 지속, 보호무역 심화, 산업 대전환 등 구조적 위기를 맞고 있다”며 “기업 환경을 둘러싼 제도적 차이가 위기 극복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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