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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상장 유지 험로...11년만에 존폐 갈림길


입력 2022.03.30 15:35 수정 2022.03.30 15:36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인수 최종불발에 상폐 기로

내달 15일 개선기간 만료

에디슨EV도 감사의견 거절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전경 ⓒ쌍용자동차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의 쌍용차 인수·합병(M&A)이 무산되면서 쌍용차가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렸다. 쌍용차 인수를 위한 에디슨모터스의 자금 조달 창구였던 에디슨EV도 상폐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쌍용차를 둘러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리고 다음달 1일로 예정된 관계인 집회도 취소했다. 이는 전날 쌍용차가 에디슨모터스의 기일 내 잔여 인수대금 미납을 이유로 M&A 투자계약을 해지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쌍용차가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는 에디슨모터스의 인수대금으로 회생채권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과 에디슨모터스의 지분 확보 계획 등이 담겨 있다. 법원은 회생 계획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 취소를 채권자와 주주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쌍용차의 새로운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5월1일까지로 연장됐다.


이날 에디슨모터스는 서울중앙지법에 쌍용차의 M&A 투자계약 해제 효력의 정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또 계약금으로 지급한 약 305억원에 대해 쌍용차의 출금을 금지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쌍용차는 2010년 인도 마힌드라와의 M&A 이후 11년 만에 다시 매각 절차에 돌입했지만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쌍용차는 작년 1월 자본잠식 사실 확인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고 3월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상장폐지절차에 돌입했다. 다음달 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지만 기간 종료가 한달도 안 남은 가운데 인수 계약이 무산된 것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일 경우나 최근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전액 잠식이면 상폐된다.


당초 쌍용차는 관계인집회를 통해 채무조정이 이뤄지면 감사의견 거절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일정이 늦어지면서 2021년도 감사보고서 역시 ‘의견 거절’이 불가피해졌다. 자본잠식 해소와 재감사를 통한 적정의견 획득에 실패하면 상장폐지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 대금 마련을 목적으로 인수했던 상장사 에디슨EV도 지난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쌍용차의 법정관리가 장기화하면서 상폐로 이어질 경우 소액 주주 등 개인 투자자 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쌍용차는 지난 2020년 12월21일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면서 1년 이상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소액주주는 약 4만6000여 명으로 쌍용차 전체 주식에서 25%가량을 차지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쌍용차의 뒤처진 경쟁력과 에디슨모터슨 만큼 강한 의지를 보인 원매자가 시장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나기 쉽지 않을 것으러 본다”면서 “다만 상장폐지와 청산 절차에 따른 연쇄 피해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차기 정부의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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