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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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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뇌물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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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유재수 2심도 집행유예…형량은 감경
'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시장 항소심 판결 5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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