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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뇌물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뇌물수수' 유재수 2심도 집행유예…형량은 감경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일부 뇌물 액수 무죄 판단 뒤집혀
'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시장 항소심 판결 5일 선고
유재수(57)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항소심 판결이 5일 선고된다.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유씨는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에게서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유씨가 투자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4천221만원을 수수한 것이 뇌물이라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원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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