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무역조정지원법 개정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해 자유무역협정(FTA)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난,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통상피해를 본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무역조정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12일 “법 개정으로 그동안 FTA 피해에 한정해서 지원하던 무역조정지원제도 범위가 최근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맞춰 공급망 붕괴, 무역제한 조치, 인적·물적 이동 제한 등 통상피해로 폭넓게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FTA 피해뿐만 아니라 ▲세계적 경제·금융위기 ▲세계적 또는 국지적 공급망 붕괴 ▲상대국 무역제한 등의 조치로 인한 무역의 현격한 감소 ▲국가 간 분쟁, 국경봉쇄 등으로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 제한 ▲그 밖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무역·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의한 피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공급망 위기로 인해 우리 기업 피해가 발생한 경우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기업 지원방안과 대상을 확정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앞으로 산업부는 6개월 이상 통상피해로 생산 또는 매출이 5% 이상 감소한 제조업 및 서비스 기업을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지정한다. 기존 무역조정지원 컨설팅·융자·근로자 지원과 함께 추가해서 관련 부처 정책지원을 연계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긴급 경영안정 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마케팅,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재편·사업전환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무역조정지원제도는 그간 우리나라가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해오면서 취약한 분야, 피해기업을 지원하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버팀목이 돼 왔다”며 “제도 확대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공급망 위기로 인한 기업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포괄·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도 우리 기업 피해지원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무역조정지원제도를 계속 확대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