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성명…“자회사 2중대 활용”
LGU+·KT도 SKT처럼 ‘망 도매제공 의무화’ 주장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거대 자본을 앞세워 중소 알뜰폰 업체들의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본래의 목적을 훼손시킨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1일 성명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통 3사의 알뜰폰 시장 장악행위를 중단시키고 알뜰폰 도입취지에 맞게 자회사들의 시장 점유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알뜰폰(MVNO)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를 중심으로 고착된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구조를 타개하고 가계통신비 경감 등을 목적으로 2009년 제도화됐다.
하지만 기존 취지가 무색하게 알뜰폰 시장마저 이통 3사의 경쟁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이통 3사의 자회사인 KT엠모바일·LG헬로비전·SK텔링크 등의 시장 점유율은 휴대폰 회선 기준 53.6%(326만 3401회선)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통 3사는 자회사를 ‘이중대’로 활용해 알뜰폰 시장을 장악하고 가격 인하를 막아 소비자들이 통신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통 3사에 대한 알뜰폰 시장 점유율 조정, 망 도매제공 의무 확대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전체 알뜰폰 가입자 중 회사별 망 가입자는 KT 51%, LG유플러스는 28%, SK텔레콤 21% 순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점유율이 가장 낮은 SK텔레콤만 알뜰폰 망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자회사를 통해 가장 많은 망 사업자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에서 제외하고 있어 망을 임대해 쓰는 중소사업자들의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있다는 것이다.
도매대가는 알뜰폰이 이통사에 망을 빌리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현행 정보통신사업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인 이통 3사 모두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요구하면 망을 도매 제공할 수 있지만, 대통령령이 정한 사업규모와 시장점유율에 따라 의무제공사업자는 SK텔레콤뿐이다.
따라서 도매대가는 매년 정부와 망 의무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이 협상을 거쳐 결정한다. 망을 빌려쓰는 알뜰폰 중소사업자 입장에서는 망 도매대가가 가격 결정의 핵심 요소인데, KT와 LG유플러스까지 의무사업자가 되면 더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하는데 유리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과기정통부는 현재 SK텔레콤에게만 부여된 망 도매제공 의무를 KT와 LG유플러스에게도 부여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KT와 LG유플러스가 도매 제공을 기업 스스로 중단할 경우 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알뜰폰 사업자들 역시 자체적으로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객센터 인프라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알뜰폰 사용자가 매해 증가하고 있음에도 고객센터 애플리케이션(앱)을 운영하지 않는 사업자가 70%에 육박한다”며 “소비자가 전화 연결까지 장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고충 민원 등이 폭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