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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동물보호법’…확 달라진다


입력 2022.04.25 11:01 수정 2022.04.25 10:47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열악한 사육환경 동물학대시 3년 이하 징역

사육 포기하면 지자체 인수 가능

반려동물사업 허가제로 전환

내년 4월 27일부터 시행


지난 1991년 이후 31년 만에 처음으로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된다. 내년 4월 27일부터는 새로 개정된 법이 적용된다. 반려견들이 애견운동장에서 신나게 뛰고 있다. ⓒ배군득 기자

동물보호법이 31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지난 1991년 관련 법이 시행된 이래 처음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26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을 공포한다.


개정법률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내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일부 제도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인 2024년 4월 27일부터다.\


내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내용을 보면 반려동물에게 최소한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등 소유자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법상 동물학대행위에 추가된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도 담겼다.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련 시설 및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가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일정 규모 이상 동물실험시행기관은 보유한 실험동물 건강 및 복지증진 업무를 전담하는 전임수의사를 둬야 한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 및 지도·감독 기능도 한층 강화된다.


이밖에 반려동물 관련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준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종전에 동물수입업·판매업·장묘업 등록을 한 자는 개정법률에 따른 영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행일(2023년 4월 27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춰야 한다.


일부 준비기간을 두고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의 경우 맹견사육허가제 도입이 눈에 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종전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제도 시행일(2024년 4월 27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육허가를 받으면 된다. 국내에서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로 규정돼 있다.


아울러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다. 그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맹견처럼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행동분석, 평가,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은 자격시험 등을 거쳐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시험과목, 합격기준 등 세부내용이 마련될 예정이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 고도화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인증 유효기간(3년), 갱신제 등이 신설된다. 종전에 동물복지축산 인증을 받은 축산농장 인증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2~4년 범위에서 별도 경과조치 규정을 뒀다.


김원일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이 동물보호·복지 제도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하위법령 개정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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