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무단횡단 자전거 노인, 합의금으로 300만원을 요구합니다"


입력 2022.04.27 05:17 수정 2022.04.27 03:14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한 운전자가 주행 중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던 할아버지와 부딪쳐 사고가 난 뒤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받았다며 "대체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보배드림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횡단보도 할아버지자전거와 사고 뭘 잘못한거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현재 보험사에서 횡단보도에서 사람과 사고가 난거라 대인을 해줘야 한다길래 대인접수를 해준 상태"라고 설명했다.


영상에 따르면 초록불 상태에서 주행 중인 A씨의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와 부딪친다.


A씨에 따르면 보험사 측은 '횡단보도에서 사람과 사고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인을 접수 해줘야 한다' '과실비율은 사건마다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있어서 언제 나올지는 모른다'라는 입장을 내놨다는 것.


게다가 할아버지 측에서는 한방병원에 다니고 있으며, 합의금으로 보험사 측에 300만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한다.


A씨는 "여기서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나"라며 "영상 보시면 자전거가 건널목에 들어가는 시점부터가 차량 초록신호였고, 자전거는 빨간불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 오토바이는 내려서 끌고가야 하나 자전거를 타고 건너 차량 대 차량으로 봐야한다"고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이럴 경우 보험사와 할아버지 측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대인 취소가 불가능할까요?"라고 조언을 구했다.


ⓒ보배드림

해당 사고는 지난 21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도 다뤄졌다.


한 변호사는 당시 출연한 게스트와 함께 "저걸 어떻게 피하냐"고 입을 모았다. 이어 "자전거 횡단도일지라도 보행자 신호를 같이 지켜야 하지만 지키지 않았으니 신호위반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A씨의 잘못이 있다'를 두고 투표를 진행, 결과는 '잘못이 있다'가 6% '잘못이 없다'가 94%로 나타났다. 한 변호사 역시 "블박차가 잘못이 없어야 옳겠다는 의견이다"라면서도 "다만 아쉬움이 있는데, 차선을 변경해 서두른 느낌이라 속도를 줄여서 조금만 천천히 갔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사고를 두고 누리꾼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운전자 측을 옹호하는 누리꾼들은 "이 사고의 원인은 무단횡단한 자전거에 있다" "사람과의 사고가 아니라 차 대 차 사고다" "자전거횡단도가 있다고 신호도 아닌데 차로를 가로지르면 안 되지" 등 의견을 냈다.


반면 "운전자가 미숙하다" "운전자는 선행 차량들이 왜 감속 정차하는지 모르고 시야도 좁다"라며 운전자의 과실이라고 주장하는 누리꾼들도 다수 있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