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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앙증맞은 몸' 발언 배현진·'법사위원장석 점거' 김기현 징계 추진


입력 2022.05.04 15:03 수정 2022.05.04 15:04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4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된 가운데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며 박병석 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 과정에서 의사 진행을 방해한 국민의힘 김기현·배현진 의원에 대해 국회 징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점거했기 때문에 본회의에 직접 징계안을 제출할 예정이고, 배 의원은 국회를 모독했기 때문에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신 대변인은 "접수 시기는 원내 상황을 봐야 한다"면서도 "결정된 만큼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과정을 비판하며 박 의장을 향해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으로 저희 국민의힘 의원 위를 밟고 지나가기 위해 앞줄에 앉은 여성 의원들을 구둣발로 걷어차며 용맹하게 이 국회의장석에 올라오셨다"며 "당신이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이런 것이냐"고 항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2일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석에 앉았다가 점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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