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탈당 무소속 민형배와 설전
'노무현·조국 수사 사과' 요구에 일침
유시민·윤호중 운동권 흑역사와 비교
"특정 사건으로 전체 폄훼 안 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울대생 민간인 고문사건'을 언급해 관심을 모았다.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처리를 위해 민주당을 '꼼수'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다.
민 의원의 질의는 '훈계'로 시작됐다. 민 의원은 호남지역 한 잡지에 실린 '함부로에 맞서'라는 칼럼 제목을 언급하며 "그 말이 지금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은 혐오와 차별, 갈라치기를 버젓이 행하는 무리가 권력을 쥔 현실 속에서 사람을 향한 함부로가 횡행할까봐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 의원은 "여야 합의를 국민의힘은 함부로 파기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을 함부로 난입하고, 이준석 대표는 장애인을 함부로 차별한다"며 "함부로가 몸에 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고문의 일종인 "비둘기 태우기 수법을 아느냐"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느냐"고 한 후보자를 향해 물었다. 검찰의 노무현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과잉수사를 주장하기 위한 복선이었다.
민 의원은 "대표적으로 2009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 함부로 한 게 맞지 않느냐. 다들 검찰의 정치적 살인이라고 하는데 사과할 생각 없느냐"며 "조 전 장관 수사도 함부로 심하게 했다. 온 국민이 알다시피 70회가 넘는 과잉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민간인 고문 있었지만 민주화운동 폄훼하지 않는다"
한 후보자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노 전 대통령 수사는 자세히 알지 못하고 관여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 수사는 관여했는데 사과할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사건 당사자가 음모론을 펴면서 수사팀을 공격하고 여론을 동원해 뻔한 상황에 대해 거부할 경우 집중적인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민주당이) 조국 사건에 사과한 것으로 알고 조국의 강을 건넜다고 했는데, 그러면 수사를 하지 말았어야 했느냐"며 "과잉수사가 아니었다"고 역공을 취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민 의원이 과거 검찰 수사에 대한 '사과'를 거듭 고집하자 한 후보자는 '서울대생 민간인 고문 사건'을 언급하며 비유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운동권 일부 학생들이 타 학교 학생과 민간인 등 4명을 정보기관 프락치로 오인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까지 자행한 사건이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해당 사건에 연루돼 유죄를 선고 받았다.
한 후보자는 "과거 민주화 운동을 할 때 민간인을 고문했던 경우가 있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민주화 운동 전체를 폄훼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관여하지 않은 특정한 사안을 가지고 특정 기관 자체를 폄훼하고 기능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검수완박' 입법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입장도 견지했다. 한 후보자는 "검찰이 74년 동안 쌓은 수사 능력은 국민의 자산"이라며 "이를 어떠한 대책도 없이 증발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산을 잃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