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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단가 조정협의 절차·방식 담은 가이드북 내놨다


입력 2022.05.22 12:01 수정 2022.05.22 11:40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법적 의무·협의 조정·위반사례·체크리스트 등 담겨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 제시, 하도급거래질서 기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속하고 공정한 납품단가 조정 협의를 촉진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뉴시스 자료

가이드북에는 납품단가 조정 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 바람직한 협의 절차, 조정 및 법위반 사례, 체크리스트 등이 담겨 있다.


공정위는 최근 급등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하도급업체의 부담이 상당한 실정이라며 이번 가이드북에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절차·방식 등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우선 조정 신청권과 관련해 의무사항으로 수급사업자는 계약서 기재유무와 무관하게 원자재 가격 급등 시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유하며, 필요 시 소속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행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10일 이내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할 수 없다.


계약 체결 때 원사업자는 납품단가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를 계약서에 기재해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계약서상 납품단가 조정 불가 조항은 ‘부당특약 금지’로 하도급법상 금지돼 있다.


조정 종료 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조정 신청의 내용·협의 내용, 그 조정금액·조정사유(조정결렬시 그 사유) 등을 서면에 기재해 보존하고, 원사업자는 조정신청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조정 절차와 관련해서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해 조정요건·방법·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서면에 적시하도록 하고, 수급사업자는 납품단가 조정을 위해 원가 확인을 위한 근거자료를 수시로 수집·보관토록 했다.


협의 때는 각자 희망하는 납품단가 조정 비율을 제시하고,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한 후 원자재 가격 상승의 정도, 원자재 비용이 공급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목적물의 특성과 시장상황, 관련 도급 및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토록 했다.


조정이 결렬되거나 법을 위반했을 때는 분쟁조정 통합시스템(fair.ftc.go.kr)을 이용하거나 각 기관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돼 있는 기관으로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중소기업중앙회 하도급분쟁조정 상담센터·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하도급분쟁조정신청 신고상담센터 등이다.


또 납품단가 조정과 관련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불공정거래신고 안내’, 익명신고를 원할 경우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이용해 신고할 수도 있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북을 통해 법적 의무 준수를 넘어 바람직한 납품단가 조정 촉진과 궁극적으로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가이드북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와 중기중앙회,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주요 사업자단체 홈페이지의 배너를 통해 공개된다.


아울러 책자 형태로도 발간돼 주요 사업자단체에 제공될 예정이며, 6월 권역별 현장설명회를 통해 원‧수급사업자에게도 배포될 예정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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