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6년 담합한 15개 선사에 과징금 800억원 부과
해운협회 “전세계 유례없는 제재”…행정 소송도 예고
한국해운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담합 제재 처분에 반발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해운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중국, 일본 등은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우리나라 공정위만 유례없이 제재를 가한 것은 결국 국제 물류 공급망에서 한국 네트워크에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위는 2003년 2월부터 2019년 5까지 16년 여간 한-일 항로 컨테이너 해상운임을 76차례 합의한 15개 선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중 항로의 경우 27개 선사가 2002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68차례 운임 합의를 했다며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협의를 통해 최저 기본운임과 부대운임,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 가격 등을 정하는가 하면 합의를 위반한 선사에게는 벌금까지 매겼다”며 “운임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대체 선박을 이용하는 화주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선적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운업계는 이는 해운법에서 허용하는 일로, 해양수산부의 감독 하에 적법하게 추진됐다며 행정 소송까지 나서겠단 입장이다.
해운협회는 “국제관례와 법령에 반한 일방적인 제재”라며 “해운법 법리를 무시한 공정거래법 적용으로 해운법상 정당한 협의와 신고가 있었음에도 공동행위를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해운법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피력했다.
특히 전세계 어느 국가도 협의와 신고를 문제 삼은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으로 우리나라 해운산업을 몰락시키고 외국 대형선사의 우리나라 항만 기피 현상만 더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수출입 화물 해상운송비 증가와 함께 화주들의 적기 수송에 차질로도 이어져 해운뿐만 아니라 항만 및 화주들에게도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해운협회는 “외국선사의 운송요청에 따라 부산항을 단순히 스쳐가는 환적화물은 우리나라 수출입 화주와 무관한데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해운업의 기본적인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전세계적으로 정기선 공동행위는 세계무역 증가를 위한 국제 조약으로 인정받아 왔고, 우리나라 해운법 또한 이를 국내법으로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7년간 해수부에서 합법적으로 신고 및 관리를 해오고 있어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국제관례와 법령에 반한 결정”이라며 “해운법의 입법취지에 비춰 공정위 전원회의 결정의 편파성 여부와 공정위가 경제부처로서 국익을 고려한 충분한 역할을 다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