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지방만 규제지역 '핀셋' 해제…"부동산시장 과열 제한적"


입력 2022.06.30 16:01 수정 2022.06.30 16:04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세종 제외 지방 투기과열지구 모두 해제

집값 상승 우려 최소화, 수도권은 '현행 유지'

"소폭 미분양 해소…높은 이자 부담, 시장불안 요인 적어"

정부가 대구, 대전 등 미분양 적체가 심한 지방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을 해제했다.ⓒ뉴시스

정부가 대구, 대전 등 미분양 적체가 심한 지방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규제가 풀리면서 일부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거나 침체된 시장 분위기가 되살아날 것으로 관측되지만, 전문가들은 그 영향이 제한적일 거라고 입을 모은다.


30일 국토교통부는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개최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17곳을 해제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규제지역 해제 요구가 잇따랐던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의창군 등 6곳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으며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등 11곳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다.


지방에선 세종시만 유일하게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잠재적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판단했다.


또 수도권의 경우 다수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은 점이 고려됐다. 미분양 주택도 지방에 비해 많지 않아 향후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기존 49곳이던 투기과열지구는 43곳, 112곳에 이르던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으로 각각 감소하게 됐다.ⓒ국토부

이에 따라 기존 49곳이던 투기과열지구는 43곳, 112곳에 이르던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으로 각각 감소하게 됐다. 이날 주정심에서 의결된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7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는 필요한 경우라면 연말 이전이더라도 이번 해제 조치에서 제외된 지방 중소도시 등 규제지역을 추가 조정하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해 나가겠단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규제지역을 전면 해제하는 것이 아닌 일부 지역에 대한 '핀셋' 조정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했다고 평가한다. 이 때문에 규제지역 해제에 따른 시장에 미칠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 중 최근 거시경제나 대출 규제, 금리인상 등 대외적인 환경이 더 큰 상황이어서 규제지역 해제로 인한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되기엔 제한이 있을 전망"이라며 "다주택자들의 매수세가 규제 해제지역으로 집중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기엔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를 피할 수 있지만 무리하게 분양가를 높이기엔 수요가 받쳐주기 어렵고 다소 낮아진 청약경쟁률과 완화된 조건들로 무주택자들이 청약시장에 진입하기는 용이해질 수 있다"며 "특히 대구나 대전 일부 지역은 소폭의 미분양 해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반적인 주택시장의 거래 활력은 떨어졌으나 이번 규제지역 해제로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향후 차익기대가 제한적인 곳, 대출 이자 부담이 커 매각을 원하는 이들이 집을 팔 출구와 퇴로가 마련될 전망"이라며 "다만 규제지역 해제로 인한 매수자의 주택 매입 의지는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함 랩장은 또 "수도권보다 지방에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집중된 데다 매매가 상승이 정체된 상황에서 높은 이자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을 구매하기 쉽지 않다"며 "과거처럼 비규제지역 풍선효과를 노리는 투기적 가수요, 갭투자 움직임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시장 불안 확률은 한동안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