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이 공사중단 84일째를 맞은 가운데 서울시가 7일 조합-시공사업단 간의 분쟁에 대한 중간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말 1차 중재안을 제시한 이후 양측을 각각 10여차례 이상 만나 의견을 조율했다. 그 결과 9개 주요 쟁점 중 8개 조항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
다만 마지막 상가 분쟁 관련 중재안에 대해선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상태다.
조합은 60일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설계도서를 시공단 등에 제공하면 공사재개하고, 인허가 및 준공지연에 따른 시공단의 손실 발생 시 조합 책임으로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공단은 조합 및 상가대표기구와 PM사 간 분쟁의 합의사항에 대해 총회 의결 후 공사재개가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사재개에 앞서 조합 내부의 상가 관련 분쟁 해결을 원하는 시공단의 요구와 조합 입장을 조율해 최종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지게 됨에 따라 조합원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 사업 정상화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