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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84일째' 둔촌주공…서울시 "장기화시 SH공사 대행사 지정"


입력 2022.07.07 10:24 수정 2022.07.07 22:53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이 공사중단 84일째를 맞은 가운데 서울시가 7일 조합-시공사업단 간의 분쟁에 대한 중간 합의사항을 발표했다.ⓒ둔촌주공시공사업단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이 공사중단 84일째를 맞은 가운데 서울시가 7일 조합-시공사업단 간의 분쟁에 대한 중간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말 1차 중재안을 제시한 이후 양측을 각각 10여차례 이상 만나 의견을 조율했다. 그 결과 9개 주요 쟁점 중 8개 조항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


다만 마지막 상가 분쟁 관련 중재안에 대해선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상태다.


조합은 60일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설계도서를 시공단 등에 제공하면 공사재개하고, 인허가 및 준공지연에 따른 시공단의 손실 발생 시 조합 책임으로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공단은 조합 및 상가대표기구와 PM사 간 분쟁의 합의사항에 대해 총회 의결 후 공사재개가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사재개에 앞서 조합 내부의 상가 관련 분쟁 해결을 원하는 시공단의 요구와 조합 입장을 조율해 최종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지게 됨에 따라 조합원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 사업 정상화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덧붙였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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