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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후 인과성 인정 어려운 사망자 위로금 최대 1억…사인 몰라도 1000만원


입력 2022.07.20 03:37 수정 2022.07.20 22:13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인과성 부족한 백신접종 사망자 의료비 3000만원→5000만원 상향 지원

접종 후 척수염·면역혈소판감소증, 안면신경마비 등 이상 반응 보인 경우 해당

보상 이의신청 2회 가능…방문 어려우면 등기우편 신청도 가능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19일 오전 충북 청주 질병청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을 앓다 숨져도 인과성 인정이 어려운 사망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을 최대 1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19일 백신 피해 보상·위로금 지급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에 백신 피해 보상 위로금이 증액된 대상자는 코로나19 백신 관련성이 의심되지만 근거 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질환을 앓거나 사망한 이들이다. 해당한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의료비 지원 상한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인다.


백신 맞은 후 뇌정맥동 혈전증·모세혈관누출증후군·길랭-바레 증후군·(횡단성) 척수염·면역혈소판감소증(이상 아스트라제네카·얀센),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아스트라제네카), 정맥혈전증·피부소혈관혈관염·이명(얀센), 다형홍반·얼굴부종·안면신경마비(화이자·모더나) 등의 주요 이상 반응을 보인 경우에 해당된다.


만 5~11세 소아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첫날인 31일 오전 서울 강서구 미즈메디병원에서 간호사가 접종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지난 12일 기준 143명이고,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는 5명이다. 대상자는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한다. 이전에 관련성 의심질환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소급적용된다.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거나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추가 신청 없이 기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한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사인이 명확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도 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2일 이내에 사망하고 부검 후에도 사망원인이 불명인 경우로, 이런 사례는 지난달 23일까지 45명이 있었다.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보상 기각 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관할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이의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등기우편으로 보상신청을 하면 된다.


질병청은 이와 함께 이날 코로나19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 센터는 백신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한다. 질병청은 올해 하반기 중 의과학 전문기관에 코로나19백신안전성센터를 설치해 백신 안전성 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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