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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 입법 기한 임박…이달 넘기면 10만명 세금중과


입력 2022.08.28 16:43 수정 2022.08.28 16:43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서울 시내의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들이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약속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개정안의 데드라인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30일까지 종부세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최대 10만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세금이 중과된 고지서를 받아들게 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일시적 2주택 주택 수 제외·1세대 1주택 특별공제(14억원) 등 종부세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달 내로 국회에서 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법에 근거한 신청 서식(시행규칙 개정 사안)을 시간 내 마련할 수 없고, 특례 대상자에 대한 안내문도 발송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납세자들에게는 오는 11월 말에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종부세 고지서가 송달된다.


특례 적용이 무산되면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납세자에게도 현행 세법에 따라 최고 6%(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이 매겨진다.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나 1주택 기본공제 등 혜택에서도 제외되고, 전년 대비 세 부담은 1주택자와 달리 최대 3배(세 부담 상한 300%)까지 늘어날 수 있다.


중과 고지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으로 추산된다.


1세대 1주택자 중에서도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9만3000명은 개정안 기준으로 아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면 세금을 내야 한다.


법안 처리 기한은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30일이다.


오는 29일이나 30일 오전에는 기재위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후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가능하다.


앞서 지난 2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회 기재위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늦어도 8월 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기존 법으로 중과할 수밖에 없다”며 “새 법에 따라 종부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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