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
1심에선 국선변호인 도움 받았지만…항소심 재판부 탓에 나홀로 재판
대법 "2심, 특별한 사정 없으면 국선변호인 선정했어야"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기각한 2심, 형사소송법 규정 위반"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임을 요청하고 재판부에 ‘빈곤 입증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거부하고 판결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인 만큼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판결을 깨고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작년 4월 13일 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신호 위반으로 차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경제 사정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았다.
2심에선 국선변호인 조력 없이 재판이 이뤄졌다. A씨가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때 필요한 소명자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의 재판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심에서 소명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원심(2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달리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기각한 채 공판을 진행한 원심의 조치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이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