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인 피해보상 범위로 혜택 못 느껴
어기구 의원 “꿀벌 질병 추가 등 보장성 확대 필요”
올해 초 꿀벌 집단 실종 사건으로 양봉농가에 큰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한 가축재해보험이 별다른 혜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꿀벌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와 전염병 2종(낭충봉아부패병, 부저병)에 따른 피해만 보상하고 있어 피해보상 범위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이상기상 등으로 월동 중인 꿀벌이 실종돼 양봉농가(2만4044곳)의 17.8%(4295곳), 벌통 17.2%(232만군 중 40만군)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원인분석을 위해 현장조사를 한 농촌진흥청은 꿀벌응애 방제 실패와 이상기상 등 복합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꿀벌 가축재해보험에는 꿀벌응애 등 양봉에 치명적인 병해충 피해에 대해 보상 근거가 없다. 보장성이 낮다 보니 보험 가입건수는 2018년 1874건에서 2021년 516건으로 72.5% 감소했다. 지난해 전체 벌통수 대비 보험가입률은 2.6%에 불과했다.
지난 2020년 충청남도농업기술원 ‘꿀벌 기생성 응애류 방제기술 개발’ 연구 결과를 보면 양봉 주요 병해충 피해 정도는 응애류가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응애류 등 다양한 질병에 대한 피해보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인 셈이다.
양봉산업은 자연생태계 보전, 화분매개체로서 꿀벌 공익적 가치가 약 6조원으로 추정되는 등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양봉산업이 생태계 유지에 기여하는 바가 큰 만큼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어기구 의원은 “실효성이 부족해 꿀벌가축재해보험이 양봉농가들에게 외면 받고 있다”며 “양봉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에 꿀벌 질병을 추가하는 등 양봉농가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종합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