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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국감] 금융사·공기업 투자의향서만 받아 인가받는 재생에너지


입력 2022.10.24 17:13 수정 2022.10.24 17:14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제도적 허점 이용하는 사업자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사진은 기사 내용관 관계 없음) ⓒ한국전력공사

올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문재인 정권의 역점 사업인 새만금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3일간 현장실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해당 사업의 지분구조가 변경된 세 차례 중 두 차례는 인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허가권자(산업부)의 인가를 받게 돼 있다.


23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 사업권을 딴 '새만금해상풍력' 주식회사는 지난해 SPC(특수목적법인) 더지오디에 지분을 넘기며 산업부에 인가를 받았다. 당시 대형 금융사인 KB자산운용과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업 지분에 참여한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사업자들은 KB자산운용과 한수원의 투자 의향서를 근거로 제출했다.


그런데 박수영 의원이 KB자산운용에서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더지오디의 투자의향서 발급 요청을 받아 발급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사업자료를 수령한 바 없고 투자 검토를 진행하거나 투자의사 결정을 내린 바 없다"는 것이 새롭게 밝혀졌다.


박 의원은 "민간 사업자들이 공신력 있는 대형 금융사나 공기업으로부터 투자의향서만 받아 인가를 받은 후 이행하지 않고 외국계 기업 등에 팔아 막대한 차익을 노리는 것"이라며 "산업부가 인가 후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위법행위이자 일종의 사기"라고 비판했다.


사업자들이 타인자본 투자를 얘기 중이라고 주장했던 KB국민은행은 박수영 의원의 질의에 "당행은 ㈜더지오디에 PF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없으며, PF관련 계약서를 체결한 사실도 없다"고 답변했다. 산업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수원도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결국 사업자들이 국내가 아닌 중국 등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서 졸속으로 추진한 재생에너지 사업에 편승해서 이득을 보는 쪽이 어디일지 잘 생각해야 한다"며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에 느슨하게 되어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업 부분을 전기판매업과 같이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박수영의원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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